제2 제조 공장 확보 의무 부과 및 일부 제품 독점 제조권 부여, 경쟁 금지 조항은 삭제
코루 메디컬 시스템스가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수시보고서(Form 8-K)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6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24년 1월 1일 체결된 기존 제조 및 공급 계약을 개정한 것이다. 기존 계약에 따라 커맨드 메디컬 프로덕츠는 코루 메디컬 시스템스의 사양과 구매 주문에 맞춰 서브어셈블리(하부 조립품), 바늘 세트, 튜브 제품 등을 제조하여 공급해 왔다.
이번 수정 계약에는 계약 기간 연장 외에도 다양한 운영 및 재무적 조건들이 새롭게 반영됐다. 우선 커맨드 메디컬 프로덕츠는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2 제조 공장을 확보하고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만약 커맨드 메디컬 프로덕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30일의 시정 기간 내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코루 메디컬 시스템스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또한 제품 가격 책정, 연간 가격 조정, 원가 절감액 반영 방식 등 가격 및 결제 조건이 변경됐다. 커맨드 메디컬 프로덕츠는 일부 제한된 제품군에 대해 독점 제조업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으며, 기존 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경쟁 금지 조항은 삭제됐다.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소유권 명확화 및 라이선스 부여 조건 정리, 계약 양도 권리의 상호 적용, 정리 기간 권리 및 의무의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초기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3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어느 한 쪽이 만료 최소 180일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약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계약 해지 조건의 경우 일방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 발생한 후 45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파산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혹은 30일 이상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존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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