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자 주권 변경상장으로 거래 재개…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불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구체적인 사유는 감자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이에 따라 소노스퀘어 보통주의 거래정지 해제 일시는 오는 2026년 7월 14일로 결정되었다.
이번 해제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규정에 따라 소노스퀘어 보통주는 해당 일부터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거래 재개 당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