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OO 외 1명 제기 가처분 신청 인용...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 정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에스아이리소스가 지난 2026년 4월 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각 안건의 효력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된다.
관련 본안 소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2026가합1303 주주총회부존재확인의소 사건으로 해당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주총 결의 효력이 멈춘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보조참가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일체는 채무자인 에스아이리소스가 부담한다.
에스아이리소스는 지난 2026년 6월 11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확인했으며 이번 공시는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확정답변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