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주총회부존재확인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집행 금지 결정
이번 가처분 신청인은 최OO 외 1명이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주주총회부존재확인의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의 직무 집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인 최봉진은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외이사인 김효수와 유형석 역시 각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법원은 이번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가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주문을 결정했으며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에스아이리소스 측은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 2026년 6월 11일 법원의 결정을 확인했으며 이번 공시는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확정답변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