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약 '덱시큐' 마케팅 관련 혐의 해결... 5년 기한 기업청렴합의도 체결
회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 보건복지부 감사관실(OIG-HHS), 국방부 헬스케어국(DHA), 그리고 내부고발자와 합의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이번 합의는 아이포인트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업화했던 안과용 의약품 '덱시큐(DEXYCU)'의 판매, 마케팅, 판촉 및 샘플링 관행과 관련된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 위반 혐의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 측은 장기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동의했으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합의 조건에 따라 아이포인트는 합의금 467만 8,981.86달러와 함께 2026년 1월 28일부터 연 4.25%의 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합의금 중 465만 7,463.18달러(이자 별도)는 미국 정부에, 2만 1,518.68달러(이자 별도)는 관련 주 정부들에 지급된다. 지급 기한은 합의서 효력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다. 또한 회사는 내부고발자 측 변호사 비용으로 16만 6,500달러를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회사는 해당 합의금을 보유 현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면 미국 정부와 내부고발자는 회사의 해당 행위에 대한 민사 및 행정적 금전 책임을 면제하고, 제기된 민사 소송을 기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이포인트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감사관실과 5년 기한의 기업청렴합의(Corporate Integrity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위원회 유지, 이사회의 연방 헬스케어 준수 사항 감독, 이사회 준법 전문가 영입, 경영진 인증 및 준법 교육 제공, 독립 검토 기관 고용, 위험 평가 및 내부 검토 프로세스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은 회사가 이 합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연방 헬스케어 프로그램 참여 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만약 회사가 기업청렴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벌금이 부과되거나 연방 프로그램 참여가 배제될 수 있다.
아이포인트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워터타운(Watertown)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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