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원고 측 모든 청구 원인 기각
C3 AI가 2026년 7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수시보고서(Form 8-K)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14일 피고인 C3 AI와 임원진이 제기한 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전면 인용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제기한 모든 청구 원인(cause of action)을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존 리겟 시니어 등 대 C3 AI 등(John Liggett, Sr., et al. v. C3 AI, Inc., et al., 사건번호 No. 3:25-cv-07129-TLT)'으로, 지난 2025년 8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된 바 있다.
C3 AI 측은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해 향후 소송 절차의 해결 전망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미결 소송이 회사에 유리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부채가 발생하거나 해결이 지연될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는 C3 AI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이사회 의장인 토마스 M. 시벨(Thomas M. Siebel)의 서명으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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