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알레프 이사 감사위원 임명하며 나스닥 상장 유지 규정 충족
공시에 따르면 오리진 인베스트먼트 I은 지난 7월 15일 나스닥 상장 자격 부서로부터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Nasdaq Listing Rule 5605(c)(2)) 미달과 관련된 서한을 받았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회사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 2025년 7월 1일부터 1년간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26년 7월 2일 기준으로 감사위원회에 세 번째 사외이사를 임명하지 못해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리진 인베스트먼트 I 이사회는 지난 7월 13일 기존 이사인 대니얼 알레프(Daniel Alef)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사회는 알레프 위원이 나스닥 및 미국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재무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결정했다.
대니얼 알레프 위원의 임명에 따라 나스닥 측은 오리진 인베스트먼트 I이 감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다시 준수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나스닥은 이번 공시를 통한 대외 공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사안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8-K 공시는 나스닥 규정에 따른 대외 공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제출됐다.
오리진 인베스트먼트 I은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법인으로, 싱가포르 마켓 스트리트에 주요 사무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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