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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파워, 나스닥서 주가 1달러 미만으로 상장폐지 경고 통지 받아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7-23 06:14

180일 유예 기간 부여… 2027년 1월 19일 이전까지 주가 회복해야

썬파워, 나스닥서 주가 1달러 미만으로 상장폐지 경고 통지 받아이미지 확대보기
태양광 기업 썬파워(SunPower Inc., NASDAQ:SPWR)가 나스닥(Nasdaq) 시장 상장 유지 조건인 최소 주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고를 받았다.

썬파워는 지난 2026년 7월 21일 나스닥 스톡 마켓(Nasdaq Stock Market, LLC)으로부터 나스닥 글로벌 마켓(The Nasdaq Global Market) 상장 유지를 위한 최소 입찰 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고 22일(현지시간) 공시했다.

나스닥 상장 규정 5450(a)(1)에 따르면 상장 기업은 주당 최소 입찰 가격을 1.00달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30영업일 연속으로 지속될 경우 상장 유지 조건 미달로 판정된다. 썬파워 보통주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통지를 받게 됐다.

이번 경고 통지가 썬파워 보통주의 나스닥 글로벌 마켓 상장 폐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스닥 규정 5810(c)(3)(A)에 따라 썬파워는 상장 유지 조건을 다시 충족할 수 있도록 18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

썬파워가 상장 자격을 유지하려면 2027년 1월 19일 이전까지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보통주 종가가 주당 최소 1.00달러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조건을 충족하면 나스닥으로부터 규정 준수 확인을 받게 된다.

만약 180일의 유예 기간 내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추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다. 대중 보유 주식의 시장 가치 요건과 나스닥 캐피털 마켓(The Nasdaq Capital Market)의 기타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하고, 필요한 경우 주식 병합(reverse stock split) 등을 통해 결함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나스닥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추가로 18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나스닥 측이 회사의 결함 해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썬파워 측은 보통주의 종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최소 입찰 가격 요건을 다시 충족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썬파워 #SPWR #나스닥 #상장폐지경고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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