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1일 자 이사회 의견서 및 인용 문구 사용에 서명
사이클러리언 테라퓨틱스가 2026년 7월 22일 공시한 서한에 따르면, 제미니 밸류에이션 서비스는 지난 2026년 3월 31일 자로 사이클러리언 테라퓨틱스 이사회에 제공했던 의견서를 프록시 성명서 및 투자설명서의 부록 B(Annex B)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와 함께 제미니 밸류에이션 서비스는 해당 투자설명서 내 '요약 - 사이클러리언 이사회에 대한 제미니의 의견', '합병 - 합병 배경', '합병 - 사이클러리언의 금융 자문사인 제미니의 사이클러리언 이사회에 대한 의견' 등의 항목에서 자사의 의견을 인용하고 언급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다만 제미니 밸류에이션 서비스는 이번 동의서 제출이 1933년 미국 증권법 제7조 또는 관련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물 범주에 자신들이 포함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해당 등록신고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증권법상 정의된 '전문가(expert)'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번 동의서는 2026년 7월 22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제미니 밸류에이션 서비스의 승인된 서명인인 네이선 존슨(Nathan Johnson)의 서명을 거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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