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 불가…코스닥시장규정 근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리이앤엘하루틴이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진행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026년 7월 24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오는 2026년 7월 29일부터 시작된다. 거래정지 만료일은 향후 주식병합을 마친 뒤 발행되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이번 거래정지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해당 기간 동안 우리이앤엘하루틴 보통주의 시장 거래는 불가능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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