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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포 시멕, 美 철강 관세 재부과로 지난해 2억 8030만 페소 추가 비용 발생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8-01 04:12

무역확장법 232조 25% 관세 직격탄... 내수 확대 등 대응책 모색

그루포 시멕, 美 철강 관세 재부과로 지난해 2억 8030만 페소 추가 비용 발생이미지 확대보기
멕시코 철강 기업 그루포 시멕(ADR)(GRUPO SIMEC, S.A.B. de C.V., AMEX:SIM)이 미국의 철강 관세 재부과 조치로 인해 지난해 수억 페소 규모의 추가 비용 부담을 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루포 시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차보고서(Form 20-F)를 3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공시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가 2025년 3월부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를 재부과하면서 그루포 시멕의 미국 수출 제품에 25%의 관세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2025 회계연도 동안 회사 측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은 약 2억 8030만 페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그루포 시멕의 연결 순매출 중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를 기록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내수 확대로 맞대응

그루포 시멕은 미국 수출에 따른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제품 구성(포트폴리오)을 다변화하고 멕시코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를 늘리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러한 조치가 향후 발생할 관세 영향을 완전히 상쇄할 수 있을지는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2026년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공동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무역 장벽이 발생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멕시코 내 치안 및 규제 환경 변화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미국 행정부는 2025년 1월 국제 카르텔 등을 외국테러단체(FTO)로 지정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2월 20일 멕시코 소재 8개 단체가 FTO로 지정됐다. 회사는 이러한 지정 조치가 멕시코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한 감시 강화와 비즈니스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불확실성도 지속

글로벌 기후변화 정책의 변화 역시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가 2026년 1월 27일부로 발효된 데 이어, 같은 달 미국 행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자체에서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하면서 향후 글로벌 환경 규제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그루포 시멕은 멕시코와 브라질 등에서 전기로를 운영하고 있어 탄소 배출 및 에너지 관련 규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루포 시멕은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본사를 둔 철강 제조 기업으로, 자동차 및 건설 산업 등에 사용되는 특수강(SBQ)과 프로파일 제품 등을 생산하여 북미 및 남미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그루포시멕 #SIM #철강관세 #무역확장법232조 #멕시코 #보호무역주의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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