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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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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스타 어겐 회장, 신탁서 클래스 B 보통주 150만 주 수령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8-01 05:31

어겐 회장 일가 실질 의결권 89.4% 유지

에코스타 어겐 회장, 신탁서 클래스 B 보통주 150만 주 수령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위성통신 기업 에코스타(ECHOSTAR CORPORATION, NASDAQ:ECHO)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찰스 W. 어겐(Charles W. Ergen)이 개인 신탁으로부터 대규모 주식을 인도받았다.

에코스타가 3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대량보유 보고서(Schedule 13D/A)에 따르면, 지난 29일 '어겐 2개년 2025년 7월 SATS GRAT(Ergen Two-Year July 2025 SATS GRAT)' 신탁은 보유하고 있던 에코스타 클래스 B 보통주 150만 2,440주를 찰스 W. 어겐 회장에게 연금(annuity payment) 형태로 분배했다.

이번 주식 분배 이후 해당 신탁이 보유한 클래스 B 보통주는 649만 7,560주로 감소했다. 이 신탁은 규정에 따라 오는 2027년 7월 29일에 만기 종료될 예정이다. 클래스 B 보통주는 언제든지 클래스 A 보통주로 1대1 비율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어겐 회장 일가의 지분 및 의결권 현황

이번 지분 변동 이후 찰스 W. 어겐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에코스타 주식은 클래스 A와 클래스 B 보통주를 합산해 총 1억 4,868만 1,347주에 달한다. 이는 클래스 A 보통주 기준으로 약 50.9%의 지분율에 해당한다. 지분율 산정은 지난 29일 기준 에코스타의 클래스 A 보통주 발행주식수 1억 5,915만 4,243주를 바탕으로 했다.

에코스타의 클래스 B 보통주는 1주당 10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어겐 회장의 명목상 의결권 비율은 약 90.3%에 이른다. 다만 에코스타와 디시(DISH)의 합병 당시 체결된 개정 지지 계약(Amended Support Agreement)에 따라 합병 후 3년간 일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어겐 회장의 실질적인 유효 의결권은 약 89.4%로 집계됐다.

어겐 회장의 배우자이자 에코스타의 시니어 어드바이저 겸 이사인 캔티 M. 어겐(Cantey M. Ergen) 역시 공동 보고 그룹으로서 총 1억 4,719만 7,377주(지분율 50.7%)를 실질 소유하고 있으며, 실질 유효 의결권은 약 89.3%를 나타내고 있다.

에코스타는 미국 콜로라도주 잉글우드(Englewood)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위성통신 및 방송 서비스 제공 기업이다.

#ECHO #에코스타 #찰스어겐 #지분변동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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