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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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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S 바이오테크놀로지, 나스닥서 '주가 1달러 미만' 상장폐지 경고 받아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8-01 05:35

30영업일 연속 주당 1달러 밑돌아… 2027년 1월 26일까지 유예기간 부여

PDS 바이오테크놀로지, 나스닥서 '주가 1달러 미만' 상장폐지 경고 받아이미지 확대보기
PDS 바이오테크놀로지(PDS BIOTECHNOLOGY CORPORATION, NASDAQ:PDSB)는 나스닥 상장자격부서(Nasdaq Listing Qualifications Department)로부터 나스닥 캐피털 마켓의 계속 상장을 위한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격 통지서(deficiency letter)를 받았다고 31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번 통지는 회사의 보통주 종가가 최근 30영업일 연속으로 나스닥 상장 규정 5550(a)(2)에 따른 최소 기준인 주당 1.00달러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이번 결격 통지서는 PDS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보통주 상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사의 보통주는 나스닥 캐피털 마켓에서 티커명 'PDSB'로 계속 거래된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회사는 최소 입찰가 요건을 다시 충족하기 위해 180일의 규정 준수 기간을 부여받았으며, 기한은 2027년 1월 26일까지다.

규정 준수 회복 조건과 대응 계획

PDS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규정을 준수하려면 180일의 유예기간 동안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보통주 종가가 주당 최소 1.00달러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만약 2027년 1월 26일까지 이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대중이 보유한 주식의 시장 가치 등 다른 상장 기준을 충족하고 나스닥에 결격 사유 해결 의사를 통지하면 추가로 180일의 2차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회사가 유예기간 내에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통주는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되며, 이 경우 회사는 나스닥 청문회 패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PDS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주가를 모니터링하며 규정 준수를 위해 주식 병합(reverse stock split)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규정 준수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PDS 바이오테크놀로지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기업으로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다. 대표이사(CEO) 겸 사장은 프랑크 베두-아도(Frank Bedu-Addo) 박사다.

#PDS바이오테크놀로지 #PDSB #나스닥 #상장폐지경고 #주식병합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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