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위·중국 당국 승인만 남아…연내 합병 완료 기대
스카이웍스가 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수시공시에 따르면, 양사가 FTC와 맺었던 타이밍 합의(Timing Agreement)가 지난 8월 1일자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미국 반독점 규제법인 하트-스콧-로드노(HSR)법에 따른 대기 기간도 끝났으며, FTC는 합의 만료 시점까지 추가적인 제동을 걸지 않았다.
한국 공정위·중국 당국 승인만 남아
이번 거래가 최종 성사되기 위해 남은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두 곳뿐이다. 회사 측은 현재 한국과 중국 당국과 건설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 승인이 필요한 다른 관할권에서는 이미 관련 신고와 승인 절차가 모두 완료된 상태다.스카이웍스는 모든 관할권의 승인 등 통상적인 거래 종결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번 달력 기준 연도(calendar year) 내에 합병 거래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회사는 이르면 이번 회계연도 내에 거래를 종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규제당국의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앞서 스카이웍스는 지난 2025년 10월 27일 코보와 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에 따라 스카이웍스의 완전 자회사인 코멧 어퀴지션(Comet Acquisition Corp.)과 코멧 어퀴지션 II(Comet Acquisition II, LLC)가 단계별 합병을 거쳐 코보를 스카이웍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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