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유동성 요건 625만 달러로 완화…8월 10일까지 자금 조달 등 최종 계약 체결해야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주단은 당초 2026년 6월 30일 만기였으나 제10차 개정안을 통해 7월 31일로 한 차례 유예되었던 원금 상환 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 추가로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엑셀 테라퓨틱스는 오는 8월 31일에 기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901만 6,914.47달러와 이에 대해 8월 31일까지 발생한 누적 이자 및 수수료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최소 유동성 요건 완화 및 자본 조달 기한 설정
이와 함께 대주단은 신용 계약상의 최소 유동성 약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유지해야 하는 최소 현금 유동성 기준은 기존 750만 달러에서 625만 달러로 축소됐다.또한 바이오엑셀 테라퓨틱스는 오는 2026년 8월 10일까지 대주단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최종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당 계약은 신용 계약에 따른 모든 대출 및 기타 의무를 상환하는 거래이거나, 대주단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의 대안적 자본 솔루션 거래여야 한다. 기존 제10차 개정안에서의 체결 기한은 7월 31일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연장됐다.
아울러 회사는 오는 8월 10일까지 이사, 임원, 직원과의 보상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해지 및 수정할 수 없다.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지급을 하거나 이들의 보상 및 혜택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바이오엑셀 테라퓨틱스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기업으로,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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