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남부지법에 소장 제출…"구글의 배타적 광고 기술로 손해 입어"
티즈 홀딩은 2026년 8월 3일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디지털 광고 기술 시장에서 불법적인 반경쟁 행위와 독점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한 미국 버지니아동부지방법원의 반독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티즈 홀딩은 소장을 통해 구글의 배타적인 광고 기술 관행이 디지털 광고 시장 전반의 공정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독립적인 플랫폼과 퍼블리셔, 광고주들의 성장과 수익 잠재력이 억제됐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글로벌 광고 기술 생태계의 참여자로서 구글의 과거 시장 왜곡 행위에 책임을 묻고, 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시장 왜곡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데이비드 코스트만(David Kostman) 티즈 홀딩 최고경영자(CEO)는 "티즈 홀딩은 퍼블리셔들이 선도적인 광고주와 연결되고 혁신적인 포맷 등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수년간 구글은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억압하고 디지털 광고 생태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업에 발생한 재정적 손해를 복구하고 퍼블리셔와 광고주를 위한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을 복원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이번 소송에서 티즈 홀딩의 법률 대리인은 켈로그, 한센, 토드, 피겔 앤 프레더릭 P.L.L.C.(Kellogg, Hansen, Todd, Figel & Frederick, P.L.L.C.)가 맡았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티즈 홀딩은 브랜드 및 퍼포먼스 광고주를 위한 옴니채널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만 개 이상의 퍼블리셔 및 2만 개 이상의 광고주와 직접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30개국 이상에서 약 1,7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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