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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9-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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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하프, 2분기 영업손실 6229만 달러로 적자 전환... 매출도 감소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8-05 03:11

2분기 매출 13억 3636만 달러 기록... 캘리포니아 면접 임금 소송 1심서 일부 패소, 충당부채는 미설정

로버트 하프, 2분기 영업손실 6229만 달러로 적자 전환... 매출도 감소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 인재 솔루션 및 컨설팅 기업 로버트 하프(ROBERT HALF INC, NYSE:RHI)가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로버트 하프가 4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매출은 13억 3636만 5000달러로 전년 동기의 13억 6974만 3000달러 대비 약 2.4%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 154만 달러 흑자에서 올해 2분기 6229만 9000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당기순이익은 2631만 8000달러로 전년 동기(4096만 8000달러) 대비 35.8% 감소했으며, 희석 주당순이익(EPS)은 0.26달러를 기록했다.

2분기 영업손실 6229만 달러 기록... 정규직 채용만 소폭 성장

사업 부문별로는 주력인 계약직 인재 솔루션(Contract talent solutions) 매출이 7억 4740만 5000달러로 전년 동기(7억 5980만 8000달러) 대비 감소했다. 컨설팅 부문인 프로티비티(Protiviti) 매출 역시 4억 7096만 9000달러로 전년 동기(4억 9522만 2000달러)보다 줄었다. 반면 정규직 채용 솔루션(Permanent placement talent solutions) 매출은 1억 1799만 1000달러로 전년 동기(1억 1471만 3000달러) 대비 소폭 증가했다.

한편, 로버트 하프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임금 관련 집단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제시카 젠트리(Jessica Gentry)가 제기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1심 법원은 올해 5월 4일 1단계 판결을 통해 구직자 면접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회사가 미지급 임금 및 벌금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회사의 미지급 행위가 고의적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대기 시간 벌금 등은 부과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2단계 재판은 2027년 5월 3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임금 소송 1심서 일부 패소... 충당부채는 미설정

또한 회사는 2018년 샤리 도르프(Shari Dorff)가 제기한 채용담당자 오분류 관련 집단 소송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 4월 20일 원고의 집단 소송 승인 신청을 기각했으며, 개인 오분류 청구에 대한 재판은 2027년 1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로버트 하프 측은 두 소송 모두에 대해 강력히 방어할 방침이며, 현재 단계에서는 손실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재무제표에 별도의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버트 하프의 올해 6월 30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억 2471만 4000달러로 지난해 말(4억 6443만 5000달러) 대비 감소했다. 회사는 2030년 5월 만기인 1억 달러 규모의 신용 약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실제 차입한 현금은 없다. 다만 산재보험 담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030만 달러 규모의 대기 신용장을 유지하고 있다.

로버트 하프는 재무, 회계, 기술,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로티비티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로버트하프 #RHI #실적발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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