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사회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의결…미국 정부로부터 1670만 달러 관세 환급
인터파퓸스 이사회는 지난 7월 회사 또는 지분 72%를 보유한 프랑스 자회사 인터파퓸스 SA(Interparfums SA)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자사주 매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최대 6년에 걸쳐 상환하는 최대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line of credit) 설정을 승인했다. 신용 한도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인터파퓸스는 미국 정부가 부과했던 불법 관세에 대한 대규모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해 부과한 특정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법원(CIT)은 3월 4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절차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관세 환급금 수령 및 회계 처리
인터파퓸스는 과거 납부한 IEEPA 관세 규모를 약 176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6월 30일까지 870만 달러를 환급받았으며, 이어 7월에 800만 달러를 추가로 수령했다. 회사는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시점에 이익을 인식하는 우발이익 회계 모델을 적용해 이를 처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인터파퓸스는 올해 2분기 및 상반기 실적에서 이미 판매된 재고와 관련된 관세 환급금 690만 달러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영했다. 아직 보유 중인 재고와 관련된 관세 180만 달러는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했다. 환급금과 관련된 이자 수익은 이자 및 투자 수익으로 계상됐다.
한편, 인터파퓸스는 과거 재무제표의 경미한 회계 분류 오류를 바로잡았다. 회사는 자회사 인터파퓸스 SA의 주식 기준 보상 중 자본 구성 요소를 설립 이래 이익잉여금에 잘못 기록해 왔으며, 이를 비지배지분으로 재분류하는 1290만 달러 규모의 조정을 이번 분기에 반영했다. 이 조정은 자본 계정 간의 이동으로 순이익이나 총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다. 아울러 회사는 지난 6월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2024 과세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터파퓸스는 1982년부터 글로벌 향수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으로, 브랜드 소유주들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프레스티지 향수 제품을 생산 및 유통하고 있다. 포트폴리오에는 아베크롬비 앤 피치, 안나수이, 코치, 도나카란, 페라가모, 게스, 지미추, 몽블랑, 라코스테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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