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매출 1억 7201만 달러로 3.2% 증가…드레이크 등 3개 브랜드 매각으로 2826만 달러 손실 반영
공시에 따르면 홀리의 올해 2분기(13주간) 매출은 1억 7200만 7000달러로, 전년 동기의 1억 6666만 1000달러 대비 3.2% 증가했다. 매출총이익은 7054만 4000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6955만 8000달러)보다 소폭 늘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276만 5000달러로 전년 동기(2751만 4000달러) 대비 89.9% 급감했다. 비주력 브랜드 매각으로 인한 자산 매각 손실 2825만 9000달러가 영업비용에 반영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당기순손익은 243만 달러 적자로 전환했으며, 주당순손실은 0.02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26주간) 누적 매출은 3억 1933만 7000달러로 전년 동기(3억 1970만 5000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482만 6000달러로 전년 동기(1368만 달러) 대비 64.7% 감소했다.
비주력 브랜드 3곳 매각 및 이탈리아 HRX 인수
홀리는 장기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비주력 브랜드를 정리하기 위해 지난 2분기 중 3건의 브랜드 매각을 단행했다. 지난 4월 17일 애리조나 사막 쇼크(ADS) 브랜드를 현금 100만 달러와 약속어음 264만 6000달러 등 총 364만 6000달러에 매각하며 334만 2000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이어 5월 7일에는 스피어텍 브랜드를 현금 125만 달러에 매각해 148만 6000달러의 순손실을 냈으며, 6월 22일에는 드레이크 브랜드들을 현금 750만 달러에 매각해 2348만 6000달러의 순손실을 입었다. 회사 측은 이번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원을 핵심 브랜드와 장기 전략적 기회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3월 18일에는 이탈리아의 모터스포츠 레이싱 의류 브랜드인 HRX(HRX S.r.l.)를 인수하며 안전 및 레이싱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홀리는 보유 현금과 회전신용한도 대출을 통해 인수를 진행했으며, 예비 자산 배분 결과 532만 7000달러의 순자산(영업권 268만 5000달러 포함)을 취득했다.
미 대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과 재무 현황
한편 홀리는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약 1105만 7000달러의 관세를 환급받았다. 이 중 171만 9000달러는 재고자산 차감으로, 886만 3000달러는 기타 수익으로, 47만 5000달러는 이자 수익으로 각각 반영됐다.홀리가 지난해 1월 도입한 카타클린(Cataclean)의 북미 독점 라이선스 계약금 2380만 달러는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전액 지급이 완료됐다. 홀리의 2분기 말 기준 보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6902만 달러이며, 2028년 11월 17일 만기인 선순위 담보 터무니론(First lien term loan)의 원금 잔액은 5억 2771만 9000달러다.
테네시주 내슈빌에 본사를 둔 홀리는 기화기, 연료 펌프, 연료 분사 시스템 등 자동차 성능 향상 부품과 레이싱 슈트,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설계, 제조 및 유통하는 기업으로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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