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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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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테리스, '포이즌 필' 주주권리계획 도입…15% 지분 취득 시 발동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8-06 08:48

보통주 1주당 1개 우선주 매입 권리 배당…만기는 2027년 8월 4일

온테리스, '포이즌 필' 주주권리계획 도입…15% 지분 취득 시 발동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온테리스(Onterris, Inc., NYSE:ONT)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주권리계획(포이즌 필)을 도입했다. 온테리스 이사회는 보통주 1주당 1개의 우선주 매입 권리(Right)를 배당하기로 결의했다고 5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번 권리 배당은 오는 8월 17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온테리스는 이번 주주권리계획 시행을 위해 주식 사무 대행기관인 컴퓨터셰어 트러스트 컴퍼니(Computershare Trust Company, N.A.)와 권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각 권리 보유자는 권리당 105달러의 가격으로 온테리스의 B시리즈 우선주(액면가 0.0001달러) 1000분의 1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지분 15% 이상 취득 시 발동…행사가 2배 가치 주식 매입권 부여

이번 주주권리계획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온테리스 보통주 지분을 15% 이상 취득해 '인수자(Acquiring Person)'가 되는 경우 발동된다. 지분율이 15%를 넘어서면 권리가 보통주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한다. 다만 기존에 1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는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는 한 예외 대상(Grandfathered Stockholder)으로 인정받는다.

포이즌 필이 발동되면 인수자를 제외한 기존 주주들은 권리를 행사해 행사가격의 2배에 해당하는 가치의 온테리스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으며, 인수자가 보유한 권리는 무효화된다. 또한 인수자 발생 후 온테리스가 타사와 합병하거나 자산 및 수익력의 50% 이상을 매각하는 경우, 주주들은 인수 기업의 보통주를 행사가격의 2배 가치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온테리스 이사회는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15% 지분을 취득해 인수자가 되기 전까지 권리당 0.001달러에 권리를 상환(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번에 도입된 주주권리계획의 만기는 2027년 8월 4일 영업 마감 시점까지다. 온테리스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으로 아칸소주 노스리틀록에 본사를 두고 있다.

#온테리스 #ONT #포이즌필 #주주권리계획 #경영권방어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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