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양수도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8월 6일 장종료 시까지 적용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영업양수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거래정지 대상은 에스트래픽 주식회사 보통주이며 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6일 장종료 시까지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이다. 이에 따라 에스트래픽의 주식 거래는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향후 거래 재개 시점과 영업양수도 관련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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