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조기 종료... 반환 주식 43만여 주 회사 계좌 입고 예정
이번 해지 결정은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 해지로, 해지 예정일은 이사회 결의일과 동일한 2026년 8월 6일이다.
당초 신탁계약 기간은 2026년 5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였으나, 목표한 주식 취득이 완료되면서 조기에 해지가 이루어졌다.
이번 계약 해지에 따라 실물로 반환되는 보통주식 437,674주는 해지 후 뉴키즈온의 증권계좌로 직접 입고될 예정이다.
해지 전 뉴키즈온의 자기주식 보유현황을 보면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한 보통주가 437,674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5.54%를 차지한다.
여기에 기타 취득 보통주 261,591주(지분율 3.31%)를 합산하면 뉴키즈온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총 699,265주에 달한다.
이번 이사회 결의에는 사외이사 2명이 전원 참석하고 감사도 참석하여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