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H 등이 제기한 계약 위반 및 사기 혐의 소송, 법원서 재소 불가(dismissed with prejudice) 기각 결정
6일(현지시간) 워커 앤드 던롭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에 접수됐던 소송이 지난 6월 29일 재소 불가 기각(dismissed with prejudice) 판결을 받았다. 같은 날 발표한 실적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
해당 소송은 비영리 주택 개발업체인 '코퍼레이션 포 베터 하우징'(Corporation for Better Housing, CBH)과 '인티그레이티드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LLC'(Integrated Community Development LLC)가 워커 앤드 던롭 및 얼라이언트 크레딧 퍼실리티(Alliant Credit Facility) 관련 계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이다. 원고 측은 묵시적 계약 위반, 신의성실 의무 위반, 약속적 금반언, 과실에 의한 허위진술, 불법적 사업 기회 방해, 사기 및 수임인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해 왔다.
회사 측은 이 소송 외에도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다양한 청구 및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진행 중인 소송 중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워커 앤드 던롭은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본사를 둔 상업용 부동산 금융 전문 기업으로, 다세대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주선, 자산 관리,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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