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누적 매출 6억 2627만 3000달러로 4% 증가…국세청 세액공제 소송 패소로 순손실 전환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분기보고서(10-Q)에 따르면, 바렛 비즈니스 서비시스의 2026년 상반기(6개월 누적) 매출은 6억 2627만 3000달러로 전년 동기(6억 22만 3000달러) 대비 4.3% 증가했다. 전문 고용주(PEO) 서비스 매출이 5억 9796만 6000달러로 성장을 이끌었으나, 스태핑(인력 파견) 서비스 매출은 2830만 7000달러로 전년 동기(3512만 7000달러) 대비 감소했다.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악화됐다. 상반기 순손실은 193만 3000달러로, 전년 동기 기록한 1743만 3000달러의 순이익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기본 및 희석 주당순손실은 각각 0.08달러를 기록했다.
산재 보상 및 혜택 비용 증가가 발목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은 매출원가 상승이다. 상반기 총 매출원가는 5억 1823만 4000달러로 전년 동기(4억 8434만 달러) 대비 7% 증가했다. 특히 혜택 비용(Benefit costs)이 5636만 6000달러로 전년 동기(3586만 7000달러)보다 57.1% 급증했으며, 산재 보상(Workers' compensation) 비용도 1억 849만 1000달러로 전년 동기(9758만 6000달러) 대비 11.2% 늘어났다.이에 따라 상반기 영업이익은 893만 5000달러로 전년 동기(1886만 1000달러) 대비 52.6% 급감했다. 세전이익도 1288만 5000달러로 전년 동기(2379만 2000달러)보다 45.9% 줄었다. 법인세 비용(Provision for income taxes)은 1481만 8000달러로 전년 동기(635만 9000달러)보다 크게 늘어나며 순손실 전환에 영향을 미쳤다.
세액공제 소송 패소 여파
법인세 급증의 핵심 배경은 미국 국세청(IRS)과의 세액공제 소송이다. 국세청은 2017~2021년 회사가 신청한 임금 기반 세액공제(wage-based tax credit) 일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회사는 미국 조세법원(Tax Court)에 이의를 제기했다. 조세법원은 지난 3월 30일 2017~2020년분 세액공제에 대해 국세청의 일부 약식판결 신청은 인용하고 회사의 약식판결 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회사는 올해 1분기에 추가 법인세 비용 860만 달러와 관련 이자 410만 달러 등 총 1160만 달러를 순손실 증가분으로 반영했다. 이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비GAAP 기준 상반기 순이익은 963만 2000달러(희석 주당 0.39달러)였다고 회사는 밝혔다. 회사는 조세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와 별도로 국세청으로부터 직원유지세액공제(ERC) 관련 통지도 받았다. 2분기 중 국세청은 고객사에 이미 지급된 ERC 중 최대 6300만 달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조정 통지서를 보냈다. 회사는 전문고용주(PEO)로서 세액공제 자격을 직접 판단하지 않고 경제적 혜택도 받지 않았다며 반박했으나, 국세청은 PEO도 환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고객사로부터 환수하지 못하면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회사는 손실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 충당부채는 반영하지 않았다.
바렛 비즈니스 서비시스는 미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급여 처리, 인사 행정, 산재 보상, 위험 관리 등 통합 비즈니스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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