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이상 지분 취득 제한해 세법상 '소유권 변경' 방지
이번 계획은 미국 연방세법 제382조에 따른 '소유권 변경'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회사 발행 보통주의 4.9% 이상을 취득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세법상 소유권 변경은 3년 롤링 기간 동안 특정 '5%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 비율이 50%포인트를 초과해 상승할 때 발생한다.
회사 측은 소유권 변경이 발생할 경우 권리 보유자(유발 인물 제외)가 보통주를 50% 할인된 가격에 인수하거나, 회사가 권리당 보통주 1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획은 2026년 8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조기 종료되지 않는 한 2029년 8월 10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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