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제이 파마에 비독점·무로열티 라이선스 부여…소아 독점권 인정 시 개시일 연장
이번 합의는 지난 8월 7일 울트라제닉스 및 베일러 연구소(Baylor Research Institute)와 에스제이 간에 체결됐다. 앞서 에스제이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도졸비의 제네릭(복제약) 버전 판매 승인을 신청하는 약식 신약 신청(ANDA)을 제출하면서 뉴저지 지방법원에서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합의 조건에 따라 울트라제닉스는 에스제이에 도졸비 제네릭 버전을 미국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로열티가 없는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했다. 라이선스 개시일은 2033년 1월 1일로 합의됐으며, 도졸비에 대한 소아 독점권(pediatric exclusivity)이 부여될 경우 개시일은 2033년 7월 1일로 연장된다.
해당 합의서 법률에 따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국 법무부(DOJ)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울트라제닉스가 뉴저지 지방법원에서 도졸비와 관련해 다른 ANDA 신청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특허 소송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울트라제닉스 파머슈티컬은 희귀 및 초희귀 유전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주력하는 미국의 바이오 제약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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