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14억 2348만원 규모 가압류 결정... 법적 대응 예정
이번 가압류의 신청인은 전00이며 청구금액은 14억 2348만 4063원이다. 이는 이엔플러스의 자기자본인 141억 8224만 3708원 대비 10.04%에 해당하는 규모다.
법원은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보증보험의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결정을 내렸다. 청구채권 내용은 2023년 6월 19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이번 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서 소유권 변동을 즉시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의 생산과 영업활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이엔플러스는 밝혔다.
이엔플러스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본안소송 결과 및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 공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