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완료... 20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이에 따라 라온피플 주식의 거래는 해제일인 8월 20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라온피플은 IT 서비스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