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완료로 거래 재개…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거래가 불가능했던 캔버스엔의 보통주 주식 거래가 해제일시인 8월 20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거래소 측은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으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제시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변경상장일에 맞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는 절차를 밟게 되었다.
다만 거래 재개 당일의 거래 방식에는 일부 제한이 따른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당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