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미해소... 21일부터 7일간 정리매매
이번 매매거래정지 대상은 대신밸런스제17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보통주다. 거래정지 일시는 2026년 8월 20일이며 만료일시 역시 2026년 8월 20일로 하루 동안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이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신밸런스제17호스팩은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정리매매 기간은 2026년 8월 2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총 7거래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정리매매 기간이 종료된 후 최종 상장폐지일은 2026년 9월 1일로 확정됐다. 투자자들은 정리매매 기간 동안 거래가 가능하나 이후에는 상장폐지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