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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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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엠, 42억 5000만 달러 규모 신규 회전신용공여 계약 체결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8-19 21:04

기존 계약 대체…최대 52억 5000만 달러까지 증액 가능

쓰리엠, 42억 5000만 달러 규모 신규 회전신용공여 계약 체결이미지 확대보기
쓰리엠(3M COMPANY, NYSE:MMM)은 지난 8월 17일 행정대리인인 JP모간체이스은행(JPMorgan Chase Bank, N.A.), 일부 자회사 및 금융기관들과 4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무담보 회전신용공여(revolving credit facility)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23년 5월 11일에 체결됐던 기존 4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회전신용공여 계약을 대체한다. 기존 계약은 새 계약의 효력 발생과 함께 종료됐다. 신규 신용공여 한도에 따른 대출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만기가 도래한다.

이자율은 차입 통화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 달러화 차입의 경우 회사의 선택에 따라 기준금리(Base Rate) 또는 기간 SOFR(Term SOFR)에 가산금리가 더해지며, 유로화 차입의 경우 EURIBO 금리에 가산금리가 합산된다. 가산금리는 회사의 고정 무담보 장기 신용등급에 따라 SOFR 및 EURIBO 기준 대출은 연 0.625%~1.125%, 기준금리 대출은 연 0.00%~0.125% 범위에서 결정된다.

쓰리엠은 미사용 한도에 대해 신용등급에 따라 연 0.05%~0.11% 범위의 약정 수수료를 분기별로 사후 지급하게 된다. 또한, 회사는 대주단의 재량에 따라 신용공여 총액을 2500만 달러 단위로 증액해 최대 52억 5000만 달러까지 늘릴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을 1년씩 최대 2회 연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번 계약에는 재무 약정으로 매 분기 말 기준 이자·세금·감가상각비 차감 전 이익(EBITDA) 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최소 3.0 대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배구조 변경(change of control)이 발생할 경우 대주단은 30일 전 서면 통지를 통해 대출금 조기 상환을 요구하고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쓰리엠 #MMM #신용공여 #JP모간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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