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부터 보통주 거래 재개…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불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주요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이에 따라 티엔엔터테인먼트 주식은 거래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거래정지 해제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도 존재한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 당일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티엔엔터테인먼트는 오락 및 문화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다. 공시일인 2026년 8월 20일 기준으로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조치가 최종 확정되어 적용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