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자로 사장직 사임, 9월 30일 퇴사…내년 말까지 자문 서비스 제공
다리오헬스는 지난 20일 스티븐 넬슨 사장과 퇴직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1일(현지시간) 공시했다. 합의서에 따라 넬슨 사장은 오는 9월 1일자로 사장 겸 최고상업책임자직에서 물러나며, 고용 관계는 9월 30일자로 최종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넬슨 사장은 지난 7월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무기한 휴직에 들어간 바 있다.
퇴직 합의에 따라 다리오헬스는 넬슨 사장에게 미지급 급여와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고, 9월 30일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퇴사 후 최대 3개월 동안 매월 2,600달러 한도 내에서 COBRA(연방 복합 예산 조정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넬슨 사장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회사 측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퇴사 후 자문역 수행…3만 주 제한조건부주식 부여
이와 함께 다리오헬스는 넬슨 사장의 퇴사 이후 원활한 전환을 위해 10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되는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넬슨 사장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회사에 고문 자격으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문 업무에는 월간 경영 자문 회의 참석, 업계 통찰력 및 시장 전망 제공, 전략적 파트너 소개 등이 포함된다.자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다리오헬스는 이사회 보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넬슨 사장에게 보통주 3만 주의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common stock)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주식은 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경영권 변동이 발생할 때 가치가 확정(베스팅)된다.
만약 회사가 사유와 관계없이 자문 계약을 조기 해지할 경우 3만 주 중 1만 5,000주가 즉시 베스팅되며, 계약이 만료일 전에 종료되면 실제 계약 유지 기간에 비례해 지급 주식 수가 조정된다. 자문 계약은 양 당사자가 30일 전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다리오헬스는 모바일 앱과 개인용 의료기기를 결합해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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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