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 매입 시 최저 주가 설정 권한 확보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가속 매입 통지(Accelerated Purchase Notice)에 따른 주당 최소 매입 가격의 정의를 수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어 에너지는 독자적인 재량으로 최저 가격(floor price)을 결정해 가속 매입 통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계약에서는 회사가 최저 가격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재량이 없었다.
앞서 지어 에너지는 지난 1월 27일 화이트 라이온 캐피탈과 보통주 매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지어 에너지는 의무 사항은 아니나, 자체 결정에 따라 화이트 라이온 캐피탈을 대상으로 총액 최대 3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발행 클래스 A 보통주를 수시로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지어 에너지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기업으로 플로리다주 뉴포트리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나스닥 시장에서 클래스 A 보통주(ZEO)와 워런트(ZEOWW)가 거래되고 있다. 이번 공시는 티모시 브리지워터(Timothy Bridgewater) 최고경영자(CEO)의 서명으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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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