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204만 달러로 기준치 하회…10월 2일까지 시정 계획 제출해야
오스아이디는 지난 8월 18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Listing Qualifications Department)로부터 상장 유지 조건 미달에 따른 경고 서한을 수신했다고 21일(현지시간) 공시했다. 나스닥 규정 5550(b)(1)에 따르면 상장 기업은 최소 250만 달러 이상의 주주지분(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오스아이디가 제출한 2026년 6월 30일 종료 분기보고서(Form 10-Q) 기준 주주지분은 204만 2,515달러에 그쳐 기준치에 미달했다.
나스닥은 최소 자기자본 요건의 대안으로 상장 증권의 시장 가치 최소 3,500만 달러 유지 또는 최근 회계연도(혹은 최근 3개 회계연도 중 2개 회계연도)의 계속영업 순이익 최소 50만 달러 달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오스아이디는 이 대안 요건들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경고 서한이 오스아이디 보통주의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오스아이디 주식은 나스닥 캐피탈 마켓에서 티커명 'AUID'로 계속 거래된다. 규정에 따라 오스아이디는 서한 수신일로부터 45일 이내인 2026년 10월 2일까지 나스닥에 자격 회복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 측은 규정 준수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며 기한 내에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스닥이 제출된 계획을 승인할 경우, 회사는 서한 수신일로부터 최대 180일인 2027년 2월 14일까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만약 나스닥이 계획을 수용하지 않거나 유예 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회사는 독립적인 나스닥 청문회 패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청문회 요청 시 패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조치는 보류된다. 청문회 패널은 회사에 최대 180일의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오스아이디는 델라웨어주 법인으로 콜로라도주 덴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의 생체인식 신원 확인 및 다중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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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