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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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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케피털 세실리아 렝 이사 사임…SEC 소송 합의 따른 법원 승인 후속 조치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8-26 04:35

자회사 넷케피털 어드바이저스 CEO직도 즉각 사임…5만 달러 벌금 합의

넷케피털 세실리아 렝 이사 사임…SEC 소송 합의 따른 법원 승인 후속 조치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나스닥 상장사 넷케피털(NETCAPITAL INC, NASDAQ:NCPL)은 세실리아 렝(Cecilia Lenk) 이사가 이사회에서 사임했다고 25일(현지시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세실리아 렝 이사는 지난 19일 넷케피털 이사회 이사직과 함께 회사의 100% 자회사인 넷케피털 어드바이저스(Netcapital Advisors Inc.)의 최고경영자(CEO) 직책에서 즉각 사임했다. 회사 측은 렝 이사의 사임이 회사의 운영, 정책 또는 관행과 관련한 어떠한 이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사임은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세실리아 렝 이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민사 소송 합의안을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SEC는 지난 10일 넷케피털 회사 법인과 일부 전·현직 임원, 이사 등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실리아 렝 이사는 SEC의 제소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채 영구 금지 명령, 행위 기반 금지 명령 및 5만 달러(약 6600만 원)의 민사 벌금 납부에 동의하며 최종 판결에 합의했다. 법원이 이 합의를 승인함에 따라 사임이 이루어졌다.

한편 SEC가 넷케피털 회사 법인 및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넷케피털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온라인 사모펀드 및 투자 플랫폼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넷케피털 #NCPL #세실리아렝 #SEC소송 #사임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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