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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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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 뱅코프, 케빈 김 사장 겸 행장 임기 2031년까지 연장 계약 체결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8-26 06:11

자동 연장 시 최대 2033년까지 재직 예정

호프 뱅코프, 케빈 김 사장 겸 행장 임기 2031년까지 연장 계약 체결이미지 확대보기
호프 뱅코프(HOPE BANCORP INC, NASDAQ:HOPE)는 자회사인 뱅크오브호프(Bank of Hope)와 함께 케빈 김(Kevin S. Kim) 사장 겸 행장의 고용 계약을 연장했다고 25일(현지시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호프 뱅코프와 뱅크오브호프는 지난 24일 케빈 김 행장과 고용 계약 연장 합의서(Extension of Employment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김 행장은 호프 뱅코프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뱅크오브호프의 최고경영자(CEO) 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장 계약은 지난 2022년 4월 22일에 체결된 기존 고용 계약의 임기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조항에 따라 김 행장의 기본 임기(Initial Term)는 오는 2031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자동 연장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전체 고용 계약 기간이 2033년 8월 31일을 초과해 연장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호프 뱅코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금융지주회사로, 한인 은행인 뱅크오브호프를 운영하고 있다.

#호프 뱅코프 #HOPE #케빈 김 #뱅크오브호프 #경영진변동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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