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미납으로 상장폐지 통보 받아…25일 완납 후 나스닥 확인 대기 중
쿼츠시 애퀴지션은 지난 8월 19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로부터 상장폐지 결정 서한을 수신했다. 나스닥 측은 회사가 나스닥 상장 규정 제5250(f)조에 따른 특정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당시 회사의 미납 수수료는 7만 5000달러였다.
나스닥은 회사가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 28일 영업 개시 시점에 회사 증권 거래를 중단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폐지를 위한 양식 25-NSE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 제기를 위한 나스닥 청문회 요청 기한은 동부 시간 기준 8월 26일 오후 4시까지였다.
이에 대해 쿼츠시 애퀴지션은 8월 25일 미납된 수수료 잔액 7만 5000달러를 전액 납부하고 납부 증빙을 나스닥에 제공했다. 회사는 나스닥에 납부 확인 및 규정 위반 해소, 상장폐지 결정 철회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공시 제출일 기준 회사는 나스닥으로부터 상장폐지 결정 철회에 대한 서면 확인을 받지 못했다. 회사 측은 수수료를 완납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나스닥 청문회 패널에 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쿼츠시 애퀴지션은 거래정지 예정일 전에 나스닥이 규정 준수를 확인하거나 상장폐지 결정을 철회할지 여부는 보장할 수 없다고 전했다.
쿼츠시 애퀴지션은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뉴욕주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QSEA), 유닛(QSEAU), 권리(QSEAR) 형태로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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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