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주식 락업 해제 요건 추가 및 사모 유닛 락업 기간 180일에서 30일로 단축
이번 수정 약정은 초기 사업결합(합병) 완료 후 적용되는 설립자 주식(Founders Shares)과 사모 유닛(Private Placement Units)의 보호예수(락업)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정안에 따르면 설립자 주식의 락업 해제 시점은 사업결합 완료 후 6개월이 지나거나, 사업결합 완료 후 최소 150일이 지난 시점부터 30거래일 중 20거래일 동안 클래스 A 보통주의 종가가 12.00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경우 중 더 이른 시점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사모 유닛에 적용되던 사업결합 후 락업 기간은 기존 18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됐다.
K2 캐피탈 애퀴지션은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향후 합병 대상 기업을 발굴해 사업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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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