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레브라 캐피털 등 대주단과 신용공여 계약 개정안 체결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스는 지난 8월 28일 대주단 및 보증인들과 회전신용공여 계약의 12차 개정안(Twelfth Amendment to Credit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3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스가 최대 2억 달러(약 2,670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회전신용공여 한도(Revolving Credit Facility)의 만기일은 기존 2027년 9월 30일에서 2028년 9월 30일로 연장됐다. 계약 조건에 따라 회사는 만기 연장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 계약의 대주단은 실레브라 캐피털 파트너스 마스터 펀드(Sylebra Capital Partners Master Fund, LTD)와 실레브라 캐피털 멘로 마스터 펀드(Sylebra Capital Menlo Master Fund)로 구성돼 있다. 이들 대주단과 그 관계사들은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스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들이다.
보증인으로는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스 홀딩스(PureCycle Technologies Holdings Corp.),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스 LLC(PureCycle Technologies, LLC), 퓨어사이클 오거스타(PureCycle Augusta, LLC), 퓨어사이클 타일랜드(PureCycle (Thailand) Company Limited)가 참여했으며, 행정 및 담보 대리인은 크롤 트러스티 서비스 HK(Kroll Trustee Services (HK) Limited)가 맡았다.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스는 독점적인 정제 기술을 활용해 폐플라스틱을 초고순도 재생 폴리프로필렌(rPP)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본사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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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