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보상위원회 승인…성과급은 최대 90%까지 이연
세일스포스는 지난 2일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임원 이연보상제도(Executive Deferred Compensation Plan)'를 승인했다고 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이번 제도는 대상 임직원이 자신의 보상 중 일부를 향후 수령할 수 있도록 적립(이연)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이다.
공시에 따르면 제도 참여자들은 본인 선택에 따라 기본급의 최대 75%, 연간 성과급의 최대 90%까지 이연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적립된 금액은 계획 관리자가 지정한 가상의 투자 옵션 중 참여자가 직접 선택해 운용하게 된다. 회사 측의 매칭 기여금이나 유사한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나, 향후 회사의 재량에 따라 추가 기여금이 지급될 수 있다.
적립된 보상은 일시금 또는 분할 납부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시점은 퇴직 시점이나 참여자가 사전에 지정한 날짜 등 개별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세일스포스는 해당 보상 지급을 지원하기 위해 래비 트러스트(rabbi trust, 비적격 신뢰 기금)를 설립하고 자금을 출연할 수 있으나, 회사 파산 시 해당 자산은 일반 채권자의 청구 대상이 된다.
세일스포스는 이번 제도의 세부 계약 내용을 담은 전체 문서를 차기 분기보고서(Form 10-Q)의 첨부 서류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공시 서류에는 사바스찬 나일스(Sabastian Niles) 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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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