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허위 공시 의혹 제기된 집단소송 기각…주주 대표 소송들도 자진 취하
도큐사인이 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보고서(10-Q)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26일 원고 측이 제기한 증권 집단소송(Weston v. Docusign, Inc., et al.)에 대해 도큐사인 측의 기각 청구를 인용하고 도큐사인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이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소송은 최종 종결됐다. 지난 3일 발표한 실적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2년 2월 도큐사인과 일부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원고 측은 도큐사인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사업 및 전망에 대해 허위적이고 오도하는 성명을 발표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유사한 취지로 제기됐던 8건의 주주 대표 소송(derivative cases) 역시 원고들이 자진 취하했거나 취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집단소송 대상에서 별도로 배제(opt-out)해 소송을 냈던 투자자 2곳도 지난 8월 6일 소를 자진 취하해 법원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클라우드 인프라 등 2억 달러 규모 신규 계약 체결
도큐사인은 법적 리스크 해소와 함께 사업 확장을 위한 중장기 인프라 투자 계약 현황도 공개했다. 도큐사인은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업체와 오는 2030 회계연도까지 총 2억 490만 달러 규모의 최소 구매 약정 계약을 체결했다.이와 별도로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및 영업·마케팅 활동 등을 위해 총 2억 2400만 7000달러 규모의 비소멸성 계약을 맺었다. 이 중 3836만 6000달러는 2027 회계연도 남은 기간 동안 집행되며, 2028 회계연도에 8332만 8000달러, 2029 회계연도에 4700만 4000달러 등이 순차적으로 지출될 예정이다.
또한 도큐사인은 지난 5월 기존의 만료 예정인 사무실 공간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은 2027 회계연도 중 개시되어 2039 회계연도에 만료되며, 임대료 인센티브를 제외한 총 최소 기본 임대료는 약 3430만 달러 규모다. 지난 8월에도 만료 예정 사무실을 대체하는 임대차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으며, 2027 회계연도 개시·2037 회계연도 만료에 임대료 인센티브 제외 총 최소 기본 임대료는 약 2000만 달러 규모다.
도큐사인은 전 세계 180개국 이상에서 190만 개 이상의 고객사와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전자서명 및 계약 관리 솔루션 제공 기업이다. 본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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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