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입찰가 1달러 미만 유지로 경고…주식 병합 승인 추진 중
프랙틸 헬스는 지난 10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로부터 최소 입찰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통주가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앞서 회사는 지난 3월 13일 보통주의 종가가 30영업일 연속으로 최소 기준인 1달러 미만을 기록하면서 나스닥으로부터 규정 위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180일의 유예기간인 지난 9일까지 이를 시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상장폐지 통보를 받게 됐다.
프랙틸 헬스는 기한 내에 나스닥 청문회 패널에 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요청이 접수되면 나스닥의 상장폐지 및 거래 정지 조치는 청문회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자동으로 유예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청문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서 주식 거래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상장 자격을 회복하려면 보통주 종가가 최소 10영업일에서 최대 20영업일 동안 연속으로 1달러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프랙틸 헬스는 주가를 높여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 위임장 권유서(proxy statement)를 제출하고 주주들에게 5대 1에서 15대 1 비율 범위 내의 주식 병합(역분할)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프랙틸 헬스는 매사추세츠주 벌링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기업으로, 대사 질환 치료를 위한 혁신적인 치료법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하리트 라자가팔란(Harith Rajagopalan) 박사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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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