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서 기준 표 미달 시 적용…이사회 90일 내 수용 여부 결정
데일리 저널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0일 자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했다. 이번 정책은 이사 후보가 선거에서 규정된 표를 얻지 못할 경우 사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 정책에 따라 데일리 저널의 모든 현직 이사 후보는 선거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직서는 경합이 없는 단독 선거(uncontested election)에서 회사의 정관이 요구하는 표를 얻지 못해 낙선할 경우,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경합이 없는 단독 선거란 후보자 수가 선출할 이사 수를 초과하지 않는 선거를 뜻한다.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 추천위원회(Nominating Committee)는 해당 사직서의 수용 여부를 심의해 이사회에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는 사직서 수용이 회사와 주주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임을 수용해야 한다. 이사회는 선거 결과 확정 후 9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즉각적인 사임 수용이 회사의 운영, 지배구조, 규제 준수 또는 원활한 인수인계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사직서 수용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해당 이사는 추천위원회의 권고나 이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데일리 저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법률 관련 신문 발행과 사법 기관용 소프트웨어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과거 워런 버핏의 동반자인 고(故) 찰리 멍거가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회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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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