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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9-1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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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저널, 이사 사임 정책 도입…낙선 시 사직서 제출 의무화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9-12 05:48

단독 선거서 기준 표 미달 시 적용…이사회 90일 내 수용 여부 결정

데일리 저널, 이사 사임 정책 도입…낙선 시 사직서 제출 의무화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미디어 및 소프트웨어 기업 데일리 저널(DAILY JOURNAL CO, NASDAQ:DJCO)이 이사회 구성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이사 사임 정책(Director Resignation Policy)을 도입했다.

데일리 저널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0일 자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했다. 이번 정책은 이사 후보가 선거에서 규정된 표를 얻지 못할 경우 사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 정책에 따라 데일리 저널의 모든 현직 이사 후보는 선거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직서는 경합이 없는 단독 선거(uncontested election)에서 회사의 정관이 요구하는 표를 얻지 못해 낙선할 경우,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경합이 없는 단독 선거란 후보자 수가 선출할 이사 수를 초과하지 않는 선거를 뜻한다.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 추천위원회(Nominating Committee)는 해당 사직서의 수용 여부를 심의해 이사회에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는 사직서 수용이 회사와 주주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임을 수용해야 한다. 이사회는 선거 결과 확정 후 9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즉각적인 사임 수용이 회사의 운영, 지배구조, 규제 준수 또는 원활한 인수인계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사직서 수용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해당 이사는 추천위원회의 권고나 이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데일리 저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법률 관련 신문 발행과 사법 기관용 소프트웨어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과거 워런 버핏의 동반자인 고(故) 찰리 멍거가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회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데일리저널 #DJCO #지배구조 #이사사임정책 #찰리멍거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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