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머크와의 합병 주총 앞두고 소송 및 요구 서한 접수…회사 측 "근거 없다" 반박하면서도 공시 보완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일 바이오 테크네 주주인 로버트 가필드(Robert Garfield)는 미네소타주 제4사법지구 지방법원에 바이오 테크네와 이사진, 독일 머크 및 그 자회사(EMD Holdings NewCo, I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회사가 제출한 위임장 설명서(Proxy Statement)에 중대한 정보가 왜곡되거나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오는 23일로 예정된 합병 승인 주주총회 투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등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주주들로부터 위임장 설명서의 공시 내용이 미흡하다는 요구 서한도 접수됐다.
바이오 테크네 측은 이번 소송과 요구 서한의 주장들이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기존 위임장 설명서가 관련 법률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소송에 따른 분쟁 비용과 리스크, 합병 일정 지연 가능성 등을 방지하고 주주총회에서 원활한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위임장 설명서의 일부 내용을 자발적으로 보완해 추가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보완된 공시에는 과거 인수 제안 이력과 재무 자문사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 Co. LLC)의 평가 방식에 대한 세부 수치들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2023년 2분기 당시 독일 머크 측이 바이오 테크네 주식을 주당 92~95달러 범위에서 인수하겠다는 구두 제안을 보냈던 사실이 명시됐다. 당시 바이오 테크네의 주가는 73.76~85.98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었다.
또한 골드만삭스가 기업가치 및 주당 가치 산출 과정에서 반영한 재무적 세부 항목도 구체화됐다. 골드만삭스는 주당 가치 평가 시 바이오 테크네의 총 부채 약 2억 달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약 2억 1000만 달러, 스피어 바이오(Spear Bio) 투자금 약 1500만 달러, 매각 관련 수취채권 약 1100만 달러, MDxHealth 지분 가치 약 100만 달러 등을 반영해 주당 가치 범위를 58~72달러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바이오 테크네는 생명공학 연구용 시약 및 임상 진단 도구 등을 개발·제조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앞서 지난 6월 25일 독일 머크에 피인수되는 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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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