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없는 풋옵션 방식으로 자금 조달 권리 확보… 27만 5000주 규모 워런트도 발행
에바 라이브는 지난 17일 네바다주 유한책임회사인 허드슨 글로벌 벤처스(Hudson Global Ventures, LLC)와 주식 매입 계약(Equity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23일(현지시간) 공시했다.
계약에 따라 에바 라이브는 약정 기간 동안 수시로 허드슨 글로벌 벤처스에 자사 보통주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갖는다. 매입 요구는 회사의 권리이며 의무는 아니고, 매입 총액 한도는 1000만 달러다. 매입 가격은 주당 2.00달러이며, 주식 배당이나 액면분할, 주식 병합, 주주배정 유상증자, 재분류 등이 발생하면 그에 맞춰 조정된다.
1회 풋옵션 청구 금액은 최소 1만 5000달러이며, 일평균 거래대금의 200%와 계약상 적용 거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또 직전 풋옵션 청구일부터 해당 주식의 청산일 이후 3거래일이 되는 날까지는 새로운 풋옵션 청구를 보낼 수 없다. 다만 계약상 면제 조항이 있다.
주주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 계약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은 나스닥 규정 5635(d)에 따라 799만 4828주로 제한된다. 투자자의 매입 의무에는 재판매 등록신고서의 효력 발생, 보통주 상장·거래 유지, SEC 보고 의무 준수, 보통주가 '페니 스탁(초저가주)'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 지분 보유 한도 등의 조건이 붙는다.
이와 함께 에바 라이브는 허드슨 글로벌 벤처스에 보통주 27만 5000주를 매입할 수 있는 워런트(신주인수권)를 발행했다. 행사가격은 주당 0.01달러이며, 발행일인 2026년 9월 17일부터 2031년 9월 17일 오후 5시(미국 동부시간)까지 행사할 수 있다. 보통주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으면 현금 지출 없이 주식을 받는 무현금(cashless) 방식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이 워런트는 9월 17일 이후 보통주가 SEC 규정상 '페니 스탁'으로 처음 분류되는 시점부터 보통주로 행사할 수 없게 되며, 4.99% 지분 보유 한도가 적용된다. 워런트와 행사 시 발행될 주식은 증권법 4(a)(2)조 또는 레귤레이션 D 규칙 506(b)에 따른 등록 면제 방식으로 발행됐다.
에바 라이브는 이번 계약과 관련해 등록권리계약(Registration Rights Agreement)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워런트 행사로 발행될 주식을 시작으로 투자자가 보유할 등록 대상 증권의 재판매를 위한 첫 등록신고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해야 한다.
에바 라이브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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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