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 주당 1.75달러 상한·ELOC 조달액 30% 의무 조기상환…ELOC로 보통주 362만 주 발행
C/M 캐피털은 지난 7월 2일자 칸에필(CannEpil®) 독점 라이선스 계약의 당사자로서, 칸에필의 규제 절차 진행, 임상 개발 계획 수립,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에 최소 1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회사는 22일 보도자료에서 조달 규모를 50만 달러로 밝혔으나, 이번 공시에는 총 조달액이 51만 달러로 기재됐다.
전환사채의 원금은 57만 6271달러로, 원금 할인 발행(OID) 금액 6만 6271달러를 반영해 총 51만 달러를 받고 발행됐다. 만기는 2027년 9월 18일이며,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자는 붙지 않고 채무불이행 시에는 연 7%의 이자가 발생한다. 회사는 언제든지 할증금이나 위약금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사채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가격은 주당 1.75달러와 전환일 종가에 0.01달러를 더한 금액 중 낮은 쪽이다. 또 회사는 C/M 캐피털과 2025년 9월 19일 체결한 증권매매계약에 따른 주식 신용한도(ELOC) 약정으로 증권을 발행해 받는 총 대금의 30%를 이번 사채의 의무 조기 상환에 써야 한다.
ELOC 약정 통해 보통주 362만 주 발행
회사는 8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ELOC 약정에 따라 C/M 캐피털에 보통주 총 362만 9250주를 매각·발행했으며, 총 조달액은 80만 8829달러라고 밝혔다.회사는 이 매각이 미등록 증권 판매로 간주될 경우 1933년 증권법 제4조(a)(2)와 규칙 506(b)에 따른 등록 면제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의 주식 재매각은 지난 8월 24일 효력이 발생한 회사의 S-1 등록신고서를 통해 등록됐다.
엔도비아 헬스 사이언시스는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에 본사를 둔 칸나비노이드 헬스케어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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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