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션 테크놀로지 대 애플 배상 평결…최종 수취액은 항소 등 거쳐 변동 가능
이번 평결은 현지 시간 지난 25일 장 마감 후 내려졌다. 해당 소송은 '택션 테크놀로지(Taction Technology, Inc.) 대 애플(Apple Inc.)' 사건으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허 배상 평결 중 하나로 알려졌다. 배심원단이 결정한 배상금 57억 달러가 그대로 지급될 경우, 버포드 캐피털의 몫은 14억 달러에 달한다. 이 권리는 버포드 캐피털의 대차대조표와 투자 펀드에 대략 절반씩 배분될 예정이다.
다만 회사 측은 이번 배심원 평결이 최종 판결이 아니며, 실제 현금 유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법적 절차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패소한 애플 측이 법률상 판결을 파기해 달라는 요청(JMOL)을 1심 재판부에 제기할 수 있으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엄격한 항소 심리 과정도 거쳐야 한다.
버포드 캐피털은 대형 특허 평결이 평결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최종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수취 금액은 14억 달러보다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양사 간 합의를 통해 평결 금액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 최종 수취 권리 규모는 금융 계약 조건과 수수료·비용·세금 등 공제 항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버포드 캐피털은 소송 금융 및 자산 관리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뉴욕증권거래소와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전 세계 기업 및 로펌을 대상으로 소송 금융, 위험 관리, 자산 회수 등 다양한 법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사는 건지 섬에 소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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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