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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9-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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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 셀레스티얼, 나스닥 자본시장으로 이전…최소 호가 요건 유예기간 내년 3월까지 연장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9-29 05:29

주가 1달러 미달 해소 위해 필요시 주식 병합…라구사 수석부사장 겸 최고회계책임자 11월 사임

하인 셀레스티얼, 나스닥 자본시장으로 이전…최소 호가 요건 유예기간 내년 3월까지 연장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 웰빙 식품 기업 하인 셀레스티얼 그룹(THE HAIN CELESTIAL GROUP, INC., NASDAQ:HAIN)이 보통주 상장 시장을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서 나스닥 자본시장(The Nasdaq Capital Market)으로 옮기고, 최소 호가(minimum bid price) 요건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8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와 함께 최고회계책임자(CAO)의 사임 소식도 전했다.

하인 셀레스티얼은 지난 22일 나스닥 상장심사부서(Listing Qualifications Staff)로부터 나스닥 자본시장으로의 보통주 이전 상장 신청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 보통주는 24일 개장과 함께 나스닥 자본시장으로 이전됐으며, 종전과 같은 티커 'HAIN'으로 거래되고 있다.

앞서 회사는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30영업일 연속 1.00달러를 밑돌아 지난 3월 24일 나스닥으로부터 최소 호가 요건 미달 통지를 받은 바 있다. 최초 유예기간은 180일(역일)로 9월 21일까지였다. 회사는 이 기한 전에 추가 유예기간을 요청하면서 나스닥 자본시장 이전 상장을 신청했고, 필요하면 주식 병합(reverse stock split)을 해서라도 추가 유예기간 안에 요건을 충족하겠다는 의사를 나스닥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나스닥은 22일 자 서한에서 회사가 내년 3월 22일까지 180일(역일)의 추가 유예기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중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최소 10영업일 연속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면 나스닥이 요건 충족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사안을 종결한다.

회사 측은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를 계속 면밀히 지켜보고, 필요하면 주식 병합을 포함한 조치를 취해 추가 유예기간 안에 요건을 회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요건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고회계책임자 사임, CFO가 회계 책임 겸임

한편 마이클 J. 라구사(Michael J. Ragusa) 수석부사장 겸 최고회계책임자는 지난 25일 다른 기회를 찾아 오는 11월 1일부로 회사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전달했다.

라구사가 떠난 뒤에는 리 A. 보이스(Lee A. Boyce) 최고재무책임자(CFO)가 현 직무에 더해 회계 총괄 책임자(principal accounting officer) 역할을 맡는다.

#하인셀레스티얼 #HAIN #나스닥이전 #상장폐지경고 #임원변동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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