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처분 대상 이사 전원 사임으로 신청인 신청취하서 제출
공시에 따르면 신청인 김○○ 씨는 가처분 대상인 이사들이 모두 사임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했다. 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접수 일자인 판결·결정일자는 9월 29일이며, 나노씨엠에스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이를 수령해 확인한 날짜는 9월 30일이다.
이번 사건은 나노씨엠에스가 지난 6월 24일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공시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사건번호 2026카합1124) 신청의 후속 결과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나노씨엠에스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